사업시행자 지정 전 취득 토지의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88(20191001) 재산세

<답변요지>
(질의1) 해당 규정이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물건으로 하였을 뿐, 그 토지의 취득시기 등 그 외 감면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황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및 감면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시행자 지정 전 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2) 해당 규정에 사업시행자 지위 보유 이후 취득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감면요건은 나타나있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는 반드시 토지 취득시점에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제2호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 (질의1) 추후 시행자 지정 후 조성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 (질의2) 추후 시행자 지정 후 조성공사가 완료된 뒤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일 경우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제2호)

<회신내용>
○ 이 회신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질의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물건으로 하였을 뿐, 그 토지의 취득시기 등 그 외 감면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황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및 감면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시행자 지정 전 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 감면요건이 불충족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하는 토지로 대상물건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나 그 취득세 감면 요건이 그대로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도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대상 토지의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위 보유 이후 취득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감면요건은 나타나있지 아니한 바,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제2호가 정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는 반드시 토지 취득시점에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성공사 완료된 토지의 보유시점에서 사업시행자이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