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임대목적물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47(20191024)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2항

[답변요지] 해당 서민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요지>
서민주택에 전입신고(‘19.7.15.)를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등록(‘19.8.7.)하여 취득한 서민주택(‘19.8.26.)을 ‘상시 거주 목적 서민주택’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2항에서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에서 서민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서민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추후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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