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5.)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사례 1>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2월 10일이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사례 2>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1.30.)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사례>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2.)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가능

○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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