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3914(2020.01.16)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8누71146(2019.09.04) 취득세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제74조 제1항”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를, 3쪽 2행 “제74조 제3항 제2호”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5행의 “이 사건 임대주택은 … 해당한다.” 부분을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정하고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자에 관하여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면제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2017. 2. 6.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나, 관리처분계획방법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입법자는 환지방법을 택하느냐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을 볼 때, 입법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중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이 사건 감경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취지나, 임대주택이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그 공급이 강제되는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따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6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등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의 정관(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제7장 ‘사업시행’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지 등(제40조),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제41조)을 규정하고, 제8장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분양(제49조), 일반분양(제50조)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9조 제1항은 ‘체비시설로 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도시정비조례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그 공급이 강제되고, 매매가격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결정되는 등 일반분양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도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업무시설의 처분 방법 및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게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은 조합원 및 일반에게 분양하고’,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분양과 이 사건 임대주택의 처분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정관 제50조 제1항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9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정관 제7장 사업시행 중 제40조, 제41조로서 구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238(2018.10.12) 취득세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돼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 처분청 일부 패소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69,741,440원, 지방교육세 15,413,790원, 가산세 40,576,0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하왕○○동 700 일대 136,293.90㎡에서 ‘왕○○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조합원 분양분 908세대, 일반 분양분 1,171세대, 보류지 18세대, 임대주택 43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합계 2,529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위 관리처분계획은 2017. 5. 25. 조합원 분양분 915세대, 보류지 11세대로 변경 인가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100,640,801,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 고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준공인가로 취득한 아파트 1,614세대(일반 분양분 1,171세대, 보류지 18세대, 임대주택 432세대),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체비지 및 보류지’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고, 과세표준액 443,644,201,821원, 산출세액 12,422,037,650원, 감면세액 12,422,037,650원으로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세 85% 감경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7. 7. 12. 원고에게 취득세 269,741,440원, 지방교육세 15,413,790원, 가산세 40,576,0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1,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서울특별시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할 토지가 부족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 취득의 형식만 갖출 뿐 실질적인 취득은 서울특별시가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자에 관하여
갑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준공인가 이전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원고가 준공인가 시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다고 본다.

1)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잔금은 임대주택의 준공인가 이후에 매입가격 총액의 15%를 지급하고, 최종 2차 잔금인 매입가격 총액의 5%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한다.”고 정하여, 원고는 준공인가 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해당 여부
아래와 같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6.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도시개발법」의 체비지 관련 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도시정비법령상의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분의 성격, 원고의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34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은 공사 완료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①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②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기 전에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① 종전 부동산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물리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호 라목).

또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8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9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50조 제3항), 도시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시장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에 그에 대하여 정한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 원고는 2015.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매각대금 100,640,801,000원(건축비 37,238,710,000원, 택지비 54,810,749,000원, 대지조성비 46,762,000원, 암반굴착비 등 8,544,55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임대주택 부지와 건설비용 등)에 충당한다. 매각대금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된다는 점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 분양분은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는데, 그러한 지원은 일반 분양분뿐 아니라 임대주택 역시 필요하다. 일반 분양분은 공익성보다는 사업성이 강한 반면, 임대주택은 주택수급의 안정,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 등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므로, 오히려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분보다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4) 원고의 정관은 임대주택을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조 제1항).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한다고 정하였고(제5조 제1항), 조합원 분양과 보류시설을 제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체비시설로 정하여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정하였다(제9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본 1) 내지 3)의 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원고의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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