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대법원 2019두53075(2020.01.16) 취득세

[판결요지] ⓵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함
⓶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로서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2. 22. 대구 □□구 □□□1가 249-139 일원 165,963.217㎡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는 2015. 8. 28.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대구 □□구 □□□1가 678-43 외 16필지 구거 및 도로 합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2. 이를 거부하였다(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변동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취득 역시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변동시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그 취득시기는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법률에 정한 소유권변동시기가 되어야 한다.

(3)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인 2015. 8. 28.임을 전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로서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구고등법원 2018누4312(2019.08.30) 취득세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판결요지
⓵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⓶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유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제1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다만,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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