⓵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⓶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3518(2020.01.09) 취득세

[판결요지] ⓵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⓶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⓵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⓶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2001(2019.09.04) 취득세

판결요지
⓵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⓶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8행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을 “이 사건 임대주택을”로, 같은 쪽 밑에서 2행 “법률 제14567호”를 “법률 제14569호”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면제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주1)그러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1)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일반 분양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보류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정 도시정비법 역시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55조 제2항과 같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 간주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개정 도시정비법 제87조 제2항, 제3항, 제79조 제4항, 제72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상 사용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 보류지 또는 체비지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임대주택이 환지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으로는 수용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그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수용방식을,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는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보류지 또는 체비지의 지정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가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인가받아야 한다(제28, 29조).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상 수용방식의 경우까지 환지, 보류지 또는 체비지의 분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환지방법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나, 관리처분계획방법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간주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입법자는 환지방법을 택하느냐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지방식의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토지’만을 말하는데,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건축물’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주2)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주3)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환지, 보류지 또는 체비지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서의 토지 분류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방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을 볼 때, 입법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중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이 사건 감경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인가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주40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이전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거나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게 되므로(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따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6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등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등 참조).
*주2)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만으로 구성되나(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된다(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제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참조).

*주3)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주4)원고는 피고의 반대로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명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만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공급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라) 원고는 이 사건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상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보다도 감면 혜택이 커야할 당위성이 존재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조세공평 및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위 나), 다)에서 살펴본 사유에 비추어,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구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개정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참조], 그에 따라 이 사건 감경규정도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어 그 적용 대상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이 사건 감경규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⓵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⓶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06(2018.12.07) 취득세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62-1 일대 152,198.6㎡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6. 27. 분양주택 1,919세대, 임대주택 496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7. 0000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150,692,468,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2017년 1월경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매수인으로 추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하였다.
마.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사업사행자인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고, 2017. 8. 25. 90,426,153,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31,932,290원, 지방교육세 144,681,840원을 신고하고, 2017. 10. 24.부터 2017. 10. 27.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2,687,052,91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체비지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1. 23.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체비지, 보류지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데,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서에는 일반 분양분만이 체비지로 정하여져 있다.”는 이유로 2017. 12. 2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주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예비적 주장).

2) 피고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48조 제3항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보류지나 일반 분양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의 체비지 관련 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도시정비법령상의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분의 성격, 개정 도시정비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문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은 공사 완료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①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②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기 전에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입법 취지는 ① 종전 부동산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물리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호, 제48조 제1항 제4호 라목).
또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8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9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조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시장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에 그에 대하여 정한 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하였다.
원고는 2016. 3. 7. 0000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매각대금 150,692,468,000원(택지비 93,302,747,000원, 건축비 42,456,258,000원, 대지조성비 14,933,463,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0000시장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임대주택 부지와 건설비용 등)에 충당한다. 매각대금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된다는 점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일반 분양분은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임대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는데, 그러한 지원은 일반 분양분뿐 아니라 임대주택 역시 필요하다. 일반 분양분은 공익성보다는 사업성이 강한 반면, 임대주택은 주택수급의 안정,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 등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므로, 오히려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분보다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4)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일반 분양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보류지 등’이라 명시하고 있다(제74조 제1항 제4호 다목). 즉 구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라목),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중 하나로 임대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의 ‘관리처분(변경)계획의 기준(안)’은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명시하였으나(2쪽), 피고의 반대로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명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1) 내지 4)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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