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두51031(2019.12.12) 재산세
[판결요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2심-광주고등법원 (제주)2018두1666(2019.08.14) 재산세
[주문] 처분청 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5.자 재산세 7,385,670원 및 지방교육세 1,059,2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4,940,490원 및 지방교육세 570,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9. 21.자 재산세 184,774,630원 및 지방교육세 36,949,0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67,456,590원과 지방교육세 13,465,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高)?양(梁)?부(夫) 삼성 시조를 존숭봉사하며, 춘기대제 등 봉사의 거행과 삼성혈 보존 관리, 교육기관의 설치 및 기타 육영사업 등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00시 000동1486-3 외 17 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11,432.40㎡) 및 ##시 ##읍 ##리산 23 외 1442 필지(면적 합계 9,543,358.80㎡), 합계 1461필지의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36필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7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7필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1천분의 2의 세율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1천분의 2 내지 5의 세율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1천분의 2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산출된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시 000동1486-3 외 17건의 토지에 대해 2017. 9. 5. 재산세 7,385,670원, 지방교육세 1,059,210원을, 위 ##시 ##읍 ##리산 23 외 1442건의 토지에 대해 2017. 9. 21. 재산세 184,774,630원, 지방교육세 36,949,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위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부분 및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단체로서 그 실질에 비추어 종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임야 및 농지인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중에 대한 규정, 즉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실질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세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적용될 세율의 확정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하여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면 되고, 그 밖에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 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소유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피고는 원고를 종중이 아닌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3호를 적용하여 위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전?답?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인 종중 소유의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종중 소유가 아닌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한, 그 지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소유 주체 등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나 그 밖의 지방자체단체에서 종중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온 해석례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반하는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 생략
따라서 고지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될 재산세 세율
1심-제주지방법원 2017구합6109(2018.07.18) 재산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高)?양(梁)?부(夫) 삼성 시조를 존숭봉사하며, 춘기대제 등 봉사의 거행과 삼성혈 보존 관리, 교육기관의 설치 및 기타 육영사업 등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제주시에 소재한 00시 000동1486-3 외 17건의 토지(면적 합계 11,432.40㎡) 및 00시 00읍 00리산 23 외 1442건의 토지(면적 합계 9,543,358.80㎡,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 즉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지방교육세의 경우 산출된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00시 000동1486-3 외 17건의 토지에 대해 2017. 9. 5. 재산세 7,385,670원, 지방교육세 1,059,210원을, 위 00시 00읍 00리산 23 외 1442건의 토지에 대해 2017. 9. 21. 재산세 184,774,630원, 지방교육세 36,949,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단체로서 그 실질에 비추어 종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임야 및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종중에 대한 규정, 즉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즉 위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부분 및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
다. 판단
지방세법은 ‘종중’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그리고 지방세법이 종중에 대한 세율을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종중의 경우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아 종중이 보유하는 재산은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한 총유재산이 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 어려워 자산으로서 활용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그 구성원이 특정한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과는 구별되고,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교육, 육영사업 등 기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을 받고 기본재산 처분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으로 그 운영 절차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의 종중과 다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이고 원고 구성원의 총유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종중에 대한 세율을 낮게 정해 놓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지방세법에서 예정한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종중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