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2127(20200210)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답변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사실관계>
– 2018. 8. 1. 합병법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승계받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 승계받은 부동산 중 구 건물을 2019. 5. 1. 멸실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 중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구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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