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차장 재산세 면제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1418(20200128)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답변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사료됨
<사실관계>
– 교회는 본당 근처의 토지를 주차장 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차장으로 사용
– 주차장 출입구는 하나, 주차장 내 펜스로 유·무상 구분 사용

<질의내용>
주차장 내 펜스로 구분하여 교회 신도들의 무료 사용부분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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