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정책개선 주민과 함께 한다.

– 2월말까지 2020년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

– 위택스(wetax)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제출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월 3일부터 29일까지 4주 동안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 (종전) 개편안 마련 후 입법예고 시 주민 의견수렴(개선) 개편안 마련 전 제도 개선사항 발굴 단계부터 주민 참여 유도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도 지방세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제공하고,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 공모결과는 3월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

□ 지난해에는 총 124건이 접수되어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6건이 최종적으로 지방세 법령에 반영되었다.

’19년 선정 우수제안 및 법령 반영 사례

◇ 대전 서구 길oo씨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부 부담을 해소하고자 재산세 분납기준 금액 인하(500만원→250만원)를 제안
⇒ 올해 재산세 과세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월이내에 분납 가능

◇ 서울 성동구 정oo씨는 직장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사업주가 매월 10일 신고‧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제안
⇒ 사업주는 올해 1월부터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①육아휴직자 급여, ②복직 후 1년간 받는 급여(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자에 한함)를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을 신고‧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급여총액 – 육아휴직자 급여 등) × 0.5%

□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 이렇게 마련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8월초 발표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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