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50% 지분을 소유한 토지상에 다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자동차판매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자동차정비소가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지2204 (2019.12.24) 기각

[결정요지] ① 2018.12.4.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새로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017.10.11. 이 건 토지를 사내이사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등이 이사로 재직 중인 0000000(주)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자 이를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 지점설치와는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결국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한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유통사업인 자동차판매업을 위한 부대사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하여 이를 일반 자동차정비업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허
[참조결정] 조심2015지0635 / 조심2008지0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11. OOO과 공동(청구법인 지분 50%)으로 OOO 외 1필지 토지 790.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는 2018.11.6.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3,696.61㎡,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2.4.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지상1층, 지상2층, 지상7층을 사무실 및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지하1층을 자동차정비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9.2.7. 이 건 건축물 중 지하1층 자동차정비소(이하 “쟁점 자동차정비소”라 한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청구법인의 지분면적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2.7.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3.18. 쟁점 자동차정비소는 자동차 판매업체의 수리활동으로서 유통산업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다른 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점으로 이용한다고 보아 중과세할 수 있겠으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자체는 건물의 일부로서 지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의 판매와 함께 정비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판매업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수리활동은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동차판매업도 일정 범위 이상의 정비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차량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쟁점 자동차정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정비업으로 별도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유통부문에서 제외되는 별개의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유통산업의 지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으며 중과세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유통산업 지원시설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지하1층 면적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상에 제3자가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지점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구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유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정팀-2763, 2007.7.19. 참조)고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는 법인이 증축한 건축물을 대도시 내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증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과 임원실 등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5지635, 2015.8.13. 같은 뜻임)하였으며,
  이러한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의 건물을 임차하여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건물의 부속토지는 해당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가 청구법인 소유인 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지점으로 사용 중이라면 이 건 토지의 일부(임차 사용 부분)도 지점으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수입자동차판매와 함께 정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 정비소를 대도시내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은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 수입자동차에 대한 한국 판매를 독점하는 법인으로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무상 수리 기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판매 차량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유통산업(공산품의 도·소매 및 이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이용 안내에도 일반 행정 목적과 다를 수 있으며, 타 행정기관에서 통계업무 이외의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지방세관계법령)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동차판매업에 부수되는 자동차수리업은 유통산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50% 지분을 소유한 토지상에 다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동차판매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자동차정비소가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7.11.2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8.12.20.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11. OOO과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OOO는 2017.11.7. 건축허가를 받아 2018.11.1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2018.12.4.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현황>
  (마) 청구법인은 2018.12.4.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관련 공문(교통행정과-81705, 2018.12.4.)에서 확인된다.
 
<자동차관리사업(전문정비업) 등록내역>
 
(바) 처분청이 2019.1.2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방문조사한 후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의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건 건축물 중 지상1층〜2층(전시장), 지상7층(사무실), 지하1층(정비소)을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다른 유통산업(공산품의 도․소매)”은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1〜2층(판매전시장)과 지상7층(지점장실 및 사무실, 회의실)은 중과 제외되나, 지하1층(정비소)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은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 감사 OOO이며, OOO은 대표이사 OOO, 기타비상무이사 OOO 감사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통계청의 홈페이지 관련 항목에서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을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2018.12.4.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새로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017.10.11. 이 건 토지를 사내이사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이사로 재직 중인 OOO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자 이를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 지점설치와는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결국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만을 중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지역내 지점등의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지하층에 자동차정비소를 설치한바, 이 건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한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유통사업인 자동차판매업을 위한 부대사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 이를 일반 자동차정비업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08지411, 2008.1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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