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설치된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1869 (2019.12.24) 취득 취소

[결정요지] 2015.12.29.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 건 인공지반과 같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인공지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4항
[참조결정] 조심2018지2023 / 조심2008지0610

[주 문] OOO이 2018.7.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7.8.9.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967.4021㎡, 공동주택 249,505.2719㎡(합계 250,472.67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신고 당시 공사비용 중 확정되지 않은 외주공사비를 예상 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공사비가 확정됨에 따라 외주공사비 미지급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중 조경공사비 등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비용 OOO원을 지목변경 세율(1천분의 20)로 계산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면서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8.5.17. 처분청에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7.3. 조경공사비 등 OOO원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위 인공지반(이하 “이 건 인공지반”이라 한다)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에 대한 공사비용 OOO원은 건축물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는 경정을 거부하고, 나머지 부분만 경정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인공지반이 지하주차장 지상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건축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집합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지하에 주차장이 존재한다고 하여 지상 위로 기동, 보, 천장 등의 건축 구조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조경 또는 보행의 용도로만 사용될 뿐인 토지가 건축물의 구조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인공지반은 건축물 구조부에 접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요건조차 성립시키지 못하여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 신축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인공지반 관련 비용은 토지의 가액 상승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인공지반은「조경기준」제3조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의 위에 설치하는 조경시설 등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은「건축법」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된 건축물로서, 이 건 인공지반이 건축물인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된 이상, 이를 옥상조경시설과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인공지반은 이 건 건축물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조심 2008지610, 2009.4.7. 참조)이므로, 이에 소모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설치된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일부는 별지 기재”
(4) 조경기준(2018.7.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5.12.7. 설립되었다.

(나) 이 건 조경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한 인공지반조경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인공지반과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시설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인공지반에는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형태가 일반적인 대지와 다르지 않음에도 지하주차장의 상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경목적으로 건축물 주변에 식재된 나무와 잔디 등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 2015.12.29.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신설한 취지는 이 건 인공지반과 같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인공지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