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77(20191114)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손님들의 요구로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도 임시로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28조 제5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7.17. OOO 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6층 601호(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영업장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은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나, 이 건 임차인은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요건이나 세액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한 두 차례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객에게 접객원을 알선했던 것을 고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고,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유흥주점업)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년 6월경 현장을 방문하여 이 건 임차인에게 유흥주점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규정을 비롯하여 접객원의 고용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 건 임차인은 접객원을 상시로 고용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첨부된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임차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영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음식점업으로 하며, 종목은 룸소주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조사 확인서에는 쟁점영업장 내에 객실(9개), 주방 및 직원실이 설치되어 있고, 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영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2007.7.4. 유흥주점영업을 업종으로 하고 룸살롱을 업태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2019.1.16. 이 건 임차인으로 영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7~2018년도분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쟁점영업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중과세 요건이나 세액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손님들의 요구로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도 임시로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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