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http://localtaxedu.co.kr/wp-admin/post-new.php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39(20191115)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1.6.9. 임차한 건물1층에 판매장을, 2층 일부에 사무실을, 3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약 6년여가 경과한 2017.5.26. 이 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하거나 배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창고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1층 판매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주문] OOO이 2018.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9.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한약재 약용작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11. 본점과 인접한 OOO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7.5.26. 그 지상에 창고용 건축물(지상 1∼2층, 98.56㎡, 이하 “이 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7.24. 처분청에 그 건축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15. 이 건 창고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창고의 부속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8.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고,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 임차건물 중 1층은 판매장으로, 2층은 본사 사무실과 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매출 확장으로 약재 등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추가로 필요하여 본점 인근에 이 건 창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이 건 창고는 신축 당시부터 창고용도로 설계되어 대표이사나 직원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단순히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될 뿐이며, 이 건 창고가 본점용 건물 내부가 아닌 별개의 장소에 존재하고 있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법인이 본점 사무소와 인접한 곳에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서 생산한 의료용 침대 등의 제품과 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한 것은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1998.7.8. 선고 98구4831 판결)고 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신축한 건물을 본점 및 본점용 창고로 사용할 경우 본점의 부대시설인 ‘창고’ 또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행정자치부 세정과-621호, 2004.3.29., 세정과 13407-101호, 1994.5.26. 참조)이라고 보았으며, 본점 사무실과 떨어져 위치하더라도 본점 사무와 관련한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하치장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행정자치부 세정과 13407-아719, 1998.9.12. 참조)고 해석한 바 있는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사무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당해 본점 사무소와 직접적인 업무연관을 갖고 있는 부대시설용 부동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부대시설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창고가 본점 사무소와 반드시 한 구의 건축물 내에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OOO)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창고 부지(OOO를 매입하고, 본점 내 창고 공간이 부족하여 이 건 창고를 신축하고 이를 본점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약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인 ‘창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70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6.9. 한약재 약용작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임차한 본점 건물 중 1층은 판매장, 2층은 사무실과 창고, 3층은 창고로 사용하던 중 2017.5.26. 임차한 건물 인근에 이 건 창고를 신축하였다.

(나) 이 건 창고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1∼2층 연면적이 98.56㎡(각 층별 49.28㎡),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용도는 일반창고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창고의 내부사진을 보면, 1∼2층 내부에 설치된 앵글 등에 각종 한약재가 담겨있는 대형박스 및 포대자루 등이 적재되어 있고, 사무용 설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액을 보면,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이고, 당기상품매입액이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이며, 당기순이익이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9.11.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시 이 건 창고는 본점 소재지와 약 5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고객의 주문 등이 있거나 판매장에 판매용으로 포장한 제품이 소진되면 이 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대용량 재료를 판매장으로 옮겨와 상품용으로 재포장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건 창고에는 사무용 설비가 없이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창고가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그 탕비실, 창고 등의 그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조심 2011지917, 2012.6.1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1.6.9. 임차한 건물1층에 판매장을, 2층 일부에 사무실을, 3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약 6년여가 경과한 2017.5.26. 이 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하거나 배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창고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1층 판매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창고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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