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86(20191118)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1. 매각한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내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각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7. OOO 소재 토지상에 건설임대주택(OOO 110,960.1585㎡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6.1. 쟁점임대주택을 제3자(OOO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7.17. 쟁점임대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7.31.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추징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 세법이 정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같은 뜻임),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추징요건의 성립여부는 취득당시가 아닌 추징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같은 뜻임)이며, 공장의 사업용 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는지가 문제된 위 양도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3.16. 선고 2007두154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의 부칙 규정에서도 종전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감면에 관한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유효한 개정규정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2015.4.7. 취득한 후, 2018.6.21. 매각을 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추징여부 판단은 취득당시의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매각한 당시의 규정인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취득할 당시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이 추징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과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제6호의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의무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추징할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구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 제3항에서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구「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구「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을 받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선결정례(조심 2017지981, 2018.2.22. 등 다수)가 있는 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구 「임대주택법」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모두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여부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구「임대주택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 제2항도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쟁점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점, 쟁점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아파트)로서, 종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이 위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건설․주택임대․설비공사 등으로 하여 1991.11.18.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2.1.20. 발급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OOO 등 2곳으로, 임대호수를 441호로, 임대주택의 종류를 5년 임대주택(민간, 건설)으로, 임대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3.2.21. 공고한 쟁점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쟁점임대주택 OOO의 임차인)간에 2017.5.1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8.6.14. 발급한 OOO 주식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는 OOO 외 5곳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기업형임대․매입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의 유형은 아파트로, 전용면적은 40㎡이하로, 임대시작일은 2018.5.16.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5.4.7. OOO 지상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사)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2018.5.23.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2018.6.21. OOO 주식회사에게 전부 매각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8.6.22.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구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8.7.17.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취득가액 OOO원(토지분 OOO원, 건축물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쟁점임대주택은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8.7.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8.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1.20.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1. 매각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각 당시의 시행중인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 등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각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같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매각한 경우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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