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6두42487(2019.10.31)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1002(2016.05.30) 취득세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3심-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486(2015.09.23)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리조트(2014. 10. 31. 주식회사 ◇◇레저산업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리조트’라고만 한다)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내지 2011년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6. 28. ○○리조트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비고란에 ‘신탁등기’라고 기재된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 받아 2011. 6. 2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리조트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2013. 9. 16.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강원도지사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일대에 관하여 대중제 골프장업(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이라 한다).

라. ○○리조트는 2013.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로, ○○리조트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50% 경감된 취득세 등만을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이 50%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리조트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는 관광단지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경감이 되지 않은 취득세 합계 1,294,017,2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1,294,017,280원을 50% 경감된 647,008,640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5.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리조트의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은 ○○리조트에게 있고, 담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특례규정은 그 해석상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일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방세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인 ○○리조트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실질적으로 세액을 부담하는 신탁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신탁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리조트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신탁자인 ○○리조트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그 부동산 취득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어야만 한다 할 것인데,
②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조트의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리조트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에 대한 간주취득자 역시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를 한 ○○리조트에게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사실상 귀속되므로 ○○리조트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위탁자인 ○○리조트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벗어나게 된 이상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 신탁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증가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신탁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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