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845(2019.09.03)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쟁점기계장비와 착암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금속배관으로 연결된 사정만으로 쟁점기계장비가 착암기에 고정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착암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6조 제8호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5. OOO로부터 공기압축기 1대(이하 “쟁점기계장비”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0.15.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기본통칙」6-3은 「지방세법」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에는 단순히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천정크레인,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기계장비는 공기압축기로서 지하 갱내에서 사용 중인 착암기(바위를 뚫는 기계)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대상인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8호는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별표1]의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는 제21호의 공기압축기는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미터 기준) 이상인 것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기출토량이 분당 12.3㎡인 쟁점기계장비는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한 “기계장비”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가 「지방세법 기본통칙」6-3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생선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독립적으로 설치된 공기압축기가 별도의 다른 생산시설 없이 파이프 호스 등으로 착암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3.5. 쟁점기계장비를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기계장비의 계약서와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에 따르면, 쟁점기계장비의 모델명은 “100HP 급유식 스클공기압축기”이며, 공기토출량은 분당 12.3㎥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계장비의 사진에 따르면, 쟁점기계장비는 갱 밖에 위치한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고, 쟁점기계장비에서 만들어진 압축공기는 금속배관을 통해서 갱내의 착암기로 보내지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기계장비의 사용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기압축기를 가동하여 압축공기를 생산
② 압축된 공기는 공기탱크에 저장
③ 공기탱크에서 파이프를 통해 갱내 작업장으로 압축공기를 보냄
④ 보내진 압축공기로 착암기를 작동하여 옥 생산 작업을 하고 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기본통칙」6-3을 근거로 착암기와 연결되어 있는 쟁점기계장비는 “생산설비에 고정부착되어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기계장비와 착암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금속배관으로 연결된 사정만으로 쟁점기계장비가 착암기에 고정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착암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쟁점기계장비는 착암기에 연결된 금속배관만 제거하면 착암기에서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여도 본래의 기능(압축공기 생산)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서 착암기와는 별개로 경제적 효용을 갖는다고 보이므로 착암기의 일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기계장비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한 공기압축기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장비를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른 기계장비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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