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504(2019.09.02)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6.12.1. 쟁점개인사업체 직원(7명)이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 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3 제1항

[참조결정]조심2016지0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16.10.5. 목적사업을 제조업 등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된 후 2017.3.30. OOO 2필지 토지 5,4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5.23.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75%)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0.10.2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개인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사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유사하고 대표자도 동일인OOO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을 승계하여 고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금속압형 제품 등의 제조업(업종분류코드 29150)을, 쟁점개인사업체는 구조용 금속판 제품 등의 제조업(업종분류코드 27309)을 하는 등 각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며,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 및 재산(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승계한 사실도 없고, 쟁점개인사업체 공장 근처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일 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사업의 연관성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쟁점개인사업체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8.7.23.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청구법인은 금속압형제품등의 제조(코드 29150), 쟁점개인사업체는 구조용 금속판제품 제조(코드 27309)로 상이했던 것과는 달리 두 사업자 생산품이 유사하여 사실상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조시설을 영위하는 공장만 있을 뿐 별도의 사무실이라고 볼 만한 장소가 없는 점, 두 사업자는 인접한 가까운 거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2016년도 청구법인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명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10명 중 7명이 쟁점개인사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의 창업 첫 해인 2016년 매출액 자료의 거래처 현황도 서로 유사한 점, OOO은 2010.10.21. 쟁점개인사업체를 창업하여 사업(레이져 가공․절단 등의 제조)을 영위하다가, 2016.10.5.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대표이사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개인사업체인 OOO이 종전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의 확장을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 설립일자, 목적사업 등의 사실이 다음의 <표1>의 내용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 현황 “표 생략”

(나) OOO(임차인)과 OOO(임대인)이 2016.5.2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물건은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OOO로, 임대차 기간은 2016.7.11.부터 2018.7.10.까지로, 보증금 및 임차료는 OOO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도 1․2분기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 5개 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 모두 거래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위 2개소의 사업장과의 거래비율은 37.29%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간에 사업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6년도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중 주식회사 OOO 등 4개 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총 매출액 OOO원 중 56.8%로, 쟁점개인사업체는 총 매출액 OOO원 중 매출액 중 13.2%로 나타난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 총 매출액 중 4개업체 매출액 비중 현황 “표 생략”

(마) 처분청이 2018.7.23.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서(발췌)를 작성하였다.
○ 청구법인은 발주접수 → 원자재 입고 → 용접 및 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 금속압형 제품을 제조하거나 금속을 용접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방문일 현재도 위의 작업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음
○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가 대표자만 동일할 뿐 제조공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방문 결과 육안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에서 제조한 완제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개인사업체 소재지는 174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청구법인은 제대로된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
○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한 점, 다음 등 인터넷포탈 검색을 통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제2공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로부터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도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쟁점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여짐

(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직원 10명 중 7명이 젱점개인사업체를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3>와 같다.
<표3> 쟁점개인사업체를 퇴직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직원 현황 “표 생략”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사업장 현황자료와 인터넷 검색 OOO의 검색자료를 보면, 쟁점개인사업체를 제1공장 소재지로, 청구법인을 제2공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제1공장 및 제2공장 연락처는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사업연관성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다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6.12.1. 쟁점개인사업체 직원(7명)이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터넷포탈 검색을 통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제2공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연락처도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상당부분 중복(2016년 56.8%, 2017년 37.29%)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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