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유사 골프회원권 거래에 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732(2019.08.2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호

[답변요지] 미인가 유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의 단순 미신고 행위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불가함.

【질의요지】
미인가 유사 골프회원권(예치금증서) 거래를 사실상 골프회원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 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8조 제5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대법원 2009.5.29. 2008도9436  판결, 대법원 2003.2.14. 2001도3797  판결등),
–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2004도817, 2006.6.29.)이라는 판례를 볼 때,

○ 해당 골프장은 미인가된 예치금증서를 취득세가 면제되는 우대회원권(일반회원권보다 거래가격 높음)으로 홍보·운영하여,
– 우대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 포탈행위를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포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우대회원권을 취득한 자의 행위가 거래조작·은폐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미신고에 해당한다면,

○ 미인가 유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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