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법인에 대한 환급금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신

서울세제-11801(2019.08.21) 기타 

[답변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납세의무가 계속 존속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2··2)이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귀 질의에서 해당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청산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구 세무관리과-10931(2019.07.08.)호로 질의하신 청산종결법인 지방세환급 가능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관계 >>
– 2016. 2. 1. A조합 부동산 취득세 납부
– 2019. 4. 25. A조합 청산종결등기
– 2019. 6. 19.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부과취소 (동일쟁점 행정소송 패소확정)
– 2019. 6. 21. 지방세환급금 267,884,360원 결정
※ A조합은 2019년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 법인세 미신고

【질의요지】
청산종결된 법인의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방세기본법 제60-14(청산종료법인 환급)에서는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납세의무가 계속 존속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2··2)이어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세제과-8904 2017.06.20. 회신 참조),
귀 질의에서 해당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청산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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