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회신

서울세제-11802(2019.08.21)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답변요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부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잔여 634세대 입주민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판결문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2002. 7. 1.)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건 토지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2014년~2016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송파구 세무1과-5310호(2019.4.17.)와 관련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요약
1) 1978. 6. 23. A아파트가 준공되었고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가 1982. 6. 30. B구 C동 27-9,10번지(962.12㎡, 수영장, 정구장 부지) 634세대 지분(이하‘이 건 토지’이라 함)에 대하여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인수·인계하면서‘입주자 공동재산으로 보존·관리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2) A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2002. 12. 26.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2002. 7. 1.자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다른 입주민 역시 동일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2016. 9. 6.까지 별도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고, 이들 총3,930세대 중 3,296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잔여 634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

나. 질의사항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재산세 토지분(2014년~2016년분)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하고(조세심판원 2019지0185, 2019.3.13. 결정),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4.11.25. 2003두13342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부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잔여 634세대 입주민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판결문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2002. 7. 1.)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건 토지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2014년~2016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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