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20(2019.06.28)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체 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12%)이 미미하여 동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물출자일 현재 청구법인의 출자액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참조결정]조심2017지0793

[주 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18.7.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19. 개인사업자 강OOO이 임대업 및 주자창업에 사용하던 부산광역시 북구 OOO 소재 OOO빌딩 건축물 6,123.079㎡ 및 부속토지 1,032.8㎡(건물명 OOO빌딩, 지하 2층, 지상 10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강OOO이 사업에 사용하던 부산광역시 북구 OOO 소재 토지 1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현물출자를 받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7.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강OOO이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위를 살펴보면, 강OOO은 2013.7.29. 이 건 부동산을, 2013.9.10.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2016.3.15. 당시 법인설립 중인 청구법인(발기인대표 강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 현물출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4.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이 건 부동산 중 기계식 설비를 갖춘 부설주차장(주차타워) 시설만으로도 부산광역시에서 제시하는 주자장 설비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이 건 부동산 주차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설령 쟁점토지가 이 건 부동산 주차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부분의 매출은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매출대비 0.3%에 미달하므로 강OOO 입장에서는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사업자인 강OOO과 법인전환 이후의 청구법인간의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각 호수별로 건물면적과 그 부속토지 면적이 구분등기된 집합건물로서 쟁점토지는 이의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처분청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어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강OOO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 외형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강OOO은 본인의 주업인 임대업 및 주차장업 이외에 부산광역시 OOO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향후에 병원을 개업하고 인근에 약국을 유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강OOO과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계약당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병원과 약국을 동시에 사업할 경우「약사법」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향후 병원운영과 약국 유치를 위한 사업용 토지 확보차원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기에 불가피하게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향후 병원 개설시 약국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의 유휴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외형상으로 주차장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 뿐이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강OOO이 당초부터 병원·약국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므로 주차장 사업과는 무관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이 건 부동산과 쟁점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외형상 주차장(8면)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설립이전부터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하여 한울타리 내에서 이 건 부동산의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된 점, 쟁점토지의 출입은 반드시 이 건 부동산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 이 건 부동산 내에 설치된 주차타워시설은 소형 세단차량만 이용이 가능하여 주차타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대형차량(SUV)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 시설인 점,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 소재지가 교통수요가 많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당 주차대수)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건 부동산의 주차장 용도의 부속토지의 기능으로 보여 진다는 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에 대한 주차수입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강OOO 자신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이 건 부동산을 하나로 합쳐서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청구법인 대표이사 강OOO)에게 임차료 등 사용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강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유가「약사법」규정에 따른 약국 유치를 위한 주장에 대해서도 강O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서상 사업(임대업, 주차장업)을 중단없이 계속 영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점, 「의료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영리(임대업, 주차장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한 점,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나대지)으로 과세되었더라도 쟁점토지는 위 처분청이 열거한 사실관계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과 무관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라 이 건 부동산에 부속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현물출자를 전후하여 주차장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강OOO이 영위하였던 OOO개발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자료를 보면, 강OOO은 2013.2.14. 사업을 개업할 때부터 2016.4.16.폐업할 때까지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강OOO은 2013.7.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3.9.10.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현장사진을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OOO·같은 동 383-6(OOO빌딩 주차장 진입로, 이 건 부동산), 위 소재지와 연접하여 같은 동 383-9(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고 각 지번별 사용용도는 쟁점토지(OOO)는 2013.9.10. 이전에는 주택으로, 2013.9.10. 이후에는 OOO빌딩의 부설 주차장용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며, 같은 동 383-6 및 383-9(쟁점토지) 진입로 부근에 주차장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P표지)이 설치되어 있다.

(다) 2016.3.30.부터 2016.4.4.까지 강OOO의 통장내역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OOO(OOO원), OOO(OOO원), OOO보험(OOO원)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이 건 부동산 주차시설을 이용한 주차비(OOO원)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강OOO과 청구법인(당시 설립중인 회사, 발기인대표 강OOO)은 2016.3.15.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를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7. 부산지방법원의 인가를 거쳐 2016.4.19.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마) 현물출자계약서 등에 따르면 2016.3.31. 현재 강OOO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위 (다)의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한편, 2016.3.3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생략”

(바)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12개의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각 호수별로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다. 호수별 구분 등기 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생략”

(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기기준에 관한 조례(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7) 규정을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설치 기준을 보면 시설면적 134㎡당 1대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 북부산세무서장이 2018.5.15. 처분청에 통보(개인납세과-2541)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강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종목을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다음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자) 청구법인의 2016년, 2017년 법인장부를 보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16년에 임대료 수입으로 OOO원, 주차장수입으로 OOO, 2017년에 임대료 수입으로 OOO원, 주차장수입으로 OOO원으로, 2016.1.1.부터 2016.12.31.까지 계정별원장의 주차수입은 OOO원으로, 부가가치세예수금은 OOO원(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등 포함), 2017.1.20.부터 2017.12.31.까지 주차장 수입은 OOO원, 부가가치세예수금은 OOO원(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등 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2013.8월부터 2016.4월까지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 주차장 수입 현황을 다음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생략”

(카) 이 건 부동산 및 쟁점토지 소재지상의 지적도면을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부산광역시 북구 OOO 및 383-8은 OOO빌딩의 부속토지로, 같은 동 OOO(쟁점토지)는 OOO빌딩의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6.4.19. 이 건 부동산을 강OOO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받았다.

(파) 처분청은 2018.4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는 소멸하는 강OOO 사업장(OOO 개발)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현물출자 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다음의 <표5> 참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5.31.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2018.7.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순자산가액이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3 제4항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독립된 법인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질과세 측면에서 볼 때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47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조심 2017지793, 2017.11.1.,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강OOO은 임대업 및 주차장업용 부동산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자산(OOO원) 및 부채(OOO원)의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토지(OOO원)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체 자산가액 대비 1.12% 수준으로 현물출자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계약서 등에 의하면 강OOO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등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7지793, 2017.11.1.,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현물출자계약서상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순자산가액 OOO원 보다 큰 금액인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으로 확인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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