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2436(2019.05.10) 재산세

[판결요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중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중가산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됨으로써 재단채권 및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위 중가산금에 관하여 재단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위 중가산금은 그보다 선순위인 재단채권과 일반 파산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변제한 후에 잔액이 부족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은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그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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