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물은 폐건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844(2019.05.01)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건축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5조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31.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OOO소재 토지 1,342㎡와 지상 건축물 466.94㎡(총 2동의 창고,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8.7.12.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은 1997년 4월에 건축된 단층 저온창고로, 총 2동에 해당하나 1동은 폐건물이고, 1동은 정상상태이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입하기 전부터 태풍에 의하여 문이 뜯겨져 날라가고, 창고 내에 있어야할 냉장·냉동설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옥상에 설치된 실외기 등도 녹슬어 방치되어 있다.
또한 쟁점건축물은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고, 마을 농민들이 트랙터나 경운기, 잡자재 등을 넣어 놓고 있으며, 저온창고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폐건축물에 불과하나 이를 철거하고 신축할 자금이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부동산납세과-411, 2014.6.10.) 쟁점건축물도 냉장·냉동 창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폐건축물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쟁점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건축물의 출입문중 일부가 파손되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파손정도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로 존치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에서 동 건축물을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은 폐건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0.31. 쟁점건축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실제 폐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쟁점건축물(가동 및 나동)은 지상1층, 건축면적 466.94㎡,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지붕은 슬라브·스레트, 주용도는 창고시설, 1동은 용도가 냉동·저온창고로 나타나고 나머지 1동의 용도는 창고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8.10.22. 쟁점건축물의 현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쟁점건축물 제1동 출입문 4개소 중 1개소가 파손되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고, 제1동의 1호실과 2호실 내부에는 경운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1동의 3호실과 4호실, 제2동의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 상태로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 중 1동의 출입문 일부가 파손되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으나, 이외에 건물의 벽체 등의 중대한 파손은 없어 보이며, 가사 파손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복구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건물 내부에 냉동·저온 창고 시설이 없어 냉동·저온 기능은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창고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건축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내에 있어야할 냉장·냉동설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문 없이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여 쟁점건축물은 본래 기능을 상실한 폐건축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출입문 중 일부가 파손되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파손정도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이 냉장·냉동 창고의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창고로서 존치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며, 창고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효용이 없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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