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74(2019.05.01)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 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제7조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17.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의 지분 1/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16. 처분청에 취득 신고 시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4.10.17.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1349, 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8.1.11.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판결내용을 근거로 하여 2018.8.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9.5.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목욕탕)을 매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의 사기 등으로 사우나를 운영할 수 없었고, 쟁점부동산은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경매가 됨에 따라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인 이 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등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4.12.17.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5.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및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 건 소송 판결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그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2.1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1.1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1.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2014.12.17.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6. 쟁점부동산(지분 1/20)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소송(2017가합1349)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4.10.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해당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8.1.11.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8.8.23. 위 이 건 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30. 이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 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송 판결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4.10.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매매계약에 대한 판결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판결 및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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