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증축·등기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236(2019.05.01)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15지0663 / 조심2014지0660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8.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OOO 건물 459.97㎡(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취득하고 2017.11.13.「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규정한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7.12. 전라남도의 세무지도 조사에 따라 이 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2018.9.10.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신청 시 종교단체인 OOO교회(이하 “이 건 교회”라 한다) 명의로 하였어야 함에도 장로로 재직 중에 있는 청구인의 착오로 개인 명의로 신청하였는바, 이 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체를 청구인 개인의 자금이 아닌 교회의 자금으로 집행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이 건 교회의 소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에서 단체라고 함은 법인 또는 기타단체가 이에 해당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은 제외된다 할 것이며,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 법인이 아닌 단체이면 단체로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로 등기하여야 종교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승인 하였고, 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요건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재단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로서 청구인을 재단법인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증축·등기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2.31.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증축)신고를 하고 2017.11.8.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11.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2017.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건축주 : 청구인
○ 대지면적 : 2,530㎡
○ 건축허가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

(다) 이 건 교회는 재단법인 OOO 한국연합회유지재단 내 호남합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호납합회 행정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2015.11.25. 해당 연합회, 호남합회, 타 합회, 교인 헌금 합계 OOO원의 자금으로 이 건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건 교회의 건축 예산결산 보고서에서 OOO원의 건축비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이 건 건물의 취득자와 소유자라고 하겠으므로, 이 건 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5지663, 2015.7.13. 및 조심 2014지660, 2014.6.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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