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주택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동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548(2019.05.01)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8.10.22.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

[주 문]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2.8.14.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제4호 건물 82.44㎡ 및 그 부속토지 1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5.8.24. 처분청에 감면받은 세액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9.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6. 이 건 경정청구가 법정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8.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이 취득 당시부터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당초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8.9.20. 제기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18.10.22.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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