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7-478(2019.04.18) 취득세 

[결정요지] 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2016. 12. 27.자 증여계약 해제계약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된 서류가 아니고 2017. 2. 27.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할 당시에도 그 입증서류로 제출된 서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위 2016.12. 27. 자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2016. 11. 24. 청구 외 E과 E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구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4분의 1 지분씩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8. 처분청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 101,384,520원, 농어촌특별세 5,793,400원, 지방교육세 8,690,100원, 계 115,868,02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7. 2. 8. 청구인들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이 지나 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자 취득세 등 116,180,850원(가산세 포함)을 같은 해 2. 28.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7. 2. 27. 처분청에 법무법인 ●에서 작성된 2016.12. 27. 자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취득세등을 모두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3.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 의한 입증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당초 증여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6. 12.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E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그와 동시에 E의 사망 시 위 토지 등을 포함한 E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 A에게 포괄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위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법무법인 ●에서 작성된 2016. 12. 27.자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과 E이 2016. 1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공증담당 변호사가 2016. 12. 27. 유언자 E의 유언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2017. 6. 1. 감사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 유언공정증서 외에 2016. 12. 27. 자 증여계약해제계약서1)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위 증여계약 해제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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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청구인들이 2017. 2. 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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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무법인 ●에서 작성된 2016. 12. 27. 자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①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점,

3) ② 다만, 예외적으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2016. 12. 27.자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은 E의 사망 시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E의 모든 재산을 청구인 A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③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2016. 12. 27.자 증여계약 해제계약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에 제출된 서류가 아니고 2017. 2. 27.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할 당시에도 그 입증서류로 제출된 서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위 2016.12. 27. 자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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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주3)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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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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