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교환시 세율 적용 기준

대법원 2017두66824(2019.04.03) 취득세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무상취득)에서 정한 취득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2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3호), 1호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호 나목)은 1천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산40-1 일대 15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2009. 5. 1.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 12.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8. 26.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5. 8. 19.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하고, 2015. 8. 26.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9,033.1㎡(이하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구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3.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하여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77,36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9,094,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02,314,285원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6. 8. 10. 원고에게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9,132,940원(가산세 17,48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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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478,250원(가산세 35,701,080원 포함) 부과처분 중 취득세 50,300,420원(가산세 7,913,610원 포함), 지방교육세 9,212,340원(가산세 734,980원 포함)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8행 ‘시행령’ 다음에 ‘제18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환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 귀속, 무상 양도’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교환은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유상 계약이다.

② 반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은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또한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기 어렵다.

③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 귀속, 무상 양도’는 그 문언상으로도 ‘교환’과 차이가 있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은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교환과 달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임을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성격, 전단 규정과 후단 규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그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동시에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355 결정 참조).

②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입게 될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혜적 법률이다(위 헌법재판소 2011헌바355 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8헌바13 결정 등 참조). 시혜적 법률의 제정에 있어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사업시행자의 손실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 양여될 수 없으므로 양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후단 규정은 전단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이에 더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하여 전단 규정은 후단 규정을 전제로 하지 않아 전단의 급부가 제공되더라도 후단의 급부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양자 사이에 전단의 급부가 제공되면 후단의 급부도 제공되고, 후단의 급부가 제공되면 전단의 급부도 제공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양자 사이에 상환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은 무상취득으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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