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고시일에 대한 문의 답변

서울세제-5014(2019.04.09)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4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에 해당하는 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2006. 10. 19.)일

【질의요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문의

【회신내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달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2006. 10. 19.)가 된 이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2008. 4. 3.) 순서대로 진행하게 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에 해당하는 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2006. 10.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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