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19(2019.04.03) 재산세 각하

[결정요지] ①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20.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골프장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O 일원의 건축물 5,235.5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토지 1,122,149㎡(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등으로 보아 2017.7.1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의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9.6.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신탁자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2013.11.28. 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 회원제 골프장(상호 :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권(운영권)은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매수한 이후에도 전혀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현황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OOO은 과거 수년간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충청북도지사 및 처분청이 부당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인바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동산은 대중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쟁점건축물은 일반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은 아니므로 동 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쟁점건축물은 일반세율을 적용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골프장은 OOO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회원제 골프장이었다는 점, 기존 회원권이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현재도 골프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행정기관에서 대중제 골프장 전환신청을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충청북도지사가 2007.12.28. 발행한 이 건 골프장 등록증을 보면, 영업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O으로 하고, 대표자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으로 하며, 업종은 회원제 골프장업(18홀)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원제 골프장 1,005,341㎡ 중에서 구분등록된 것은 토지 759,937㎡, 건축물(연면적) 5,235.53㎡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2017.4.21.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동 법인은 체육시설업 및 대중골프장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1999.9.28.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며, 대표이사는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골프장의 부동산은 2004.9.7. 주식회사 OOO에서 소유하다가 2007.12.28. 신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3.12.30. 매매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12.30. 신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2013.11.28. 신탁공매로 예정가 OOO억에서 OOO억에 이 건 골프장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았고, 2014.1.1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대시설 등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OOO 주식회사는 2014.7.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이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회원제 골프장 입회금반환 청구에 대한 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314)에서 OOO은 OOO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억원에 대하여 2014.5.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5.9.1. 확정되었다.

(바) 청구법인의 민원제기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였으나,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17.6.1.)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회원권 소유자들과 분쟁 등으로 인하여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골프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2017.10.9.)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20.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이 2013.11.28.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허가권(운영권)은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동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는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골프장은 OOO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취득하였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동 골프장은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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