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관련 질의

서울세제-5581(2019.04.1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답변요지]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개별 호수 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 대상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며,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래유산 건축물이 질의1)에 내용과 같은 상황(주택의 기능 상실 등)이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토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관계>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따라 ******이 멸실된 상태에서
질의1)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개별 호수***** 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의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가. 질의1)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등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에 대해서는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미래유산 건축물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주택’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미래유산 건축물 내 세대원이 전원 퇴거하고 단전·단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주변이 휀스로 둘러쌓여 사업부지 내 패쇄조치가 이루어져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미래유산 건축물은 현황 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토지 및 건축물로서 과세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따라서,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개별 호수 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적용 대상이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나. 질의2)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래유산 건축물이 질의1)에 내용과 같은 상황(주택의 기능 상실 등)이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미래유산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토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