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47(2019.04.03) 등록면허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상사회사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그 출자금 등의 0.4%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27. 명칭을 OOO조합으로 하고 주된 영업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여「상법」제86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된 합자조합으로서, 같은 날「지방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설립 당시의 출자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0.4%)과 같은 조 제2항의 중과세율(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19. 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청구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법인등기(출자액의 0.4%)가 아닌 기타등기(건당 OOO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에 같은 법 제86조의2에서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이 신설된바, 이는 기존의 합자회사에서 법인격을 없애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여기에 투자하는 유한책임조합원(법인)간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활성화를 위함이다.
청구인은 같은 법 제86조의2 내지 제85조의9에서 회사의 형태가 법인격 없는 조합의 형태이며, 등기부등본에서도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민법」․「상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지방세법」과「상법」상의 법인의 의미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며, 청구인이「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도 법인 등의 설립등기에 대한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설립등기 형태가 다른 상사회사나 영리법인의 설립등기와 동일한 점, 합자조합은「지방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설립등기라는 등기행위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영리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사업목적은 “유망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를 통하여 조합원의 수익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조합원은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권자, OOO, 출자액 OOO원)”으로, 설립년월일은 “2016.9.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삼성세무서장이 2016.10.11.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보면, 단체명은 “OOO 합자조합”으로, 대표자는 “윤OOO(1979년 9월 6일)”으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고유번호는 “OOO”으로, 유의사항에 “이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법인 아닌 단체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이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구성 현황 및 출자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6.9.27. 처분청에 무한책임조합원 및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2011년 4월 개정된「상법」(2012.4.15.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주요 개정내용(합자조합 신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가목 1)에서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그 제14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는 건당 1만2천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상법」제86조의2에서 합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의3에서 합자조합의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된 영업소재지,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조합계약 사항은 그 제1호부터 13호까지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의4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86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2 호 및 제13호의 사항을, 그 제2호에서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상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고 합자조합과 일반 영리법인은 설립등기 형태(출자금액 등기 등)가 서로 유사한 점, 위「상법」규정의 개정 입법취지를 보면, 합자조합을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는 점,「지방세법」상 영리법인등기 세율을 규정하면서「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민법」,「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도 그 설립등기 세율(0.2%)이 기타등기 세율보다 높은 점,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이 설립목적인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한 유형으로서 청구인의 설립등기 세율을 기타등기 세율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