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57629 (2019.01.17) 재산세 처분청승소

[판결요지] 1.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 명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도 않았으며, 그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7조의 제2항이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내지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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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청주)2017누36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측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바도 없고, ○○○관광개발의 회원제골프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인 토지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세 중과세(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대상인 건축물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규정하고,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위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회원제골프장은 새로 만들어 신규로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사실상 사용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6헌바11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규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하고 물적 시설인 부동산을 구분등록 함으로써 중과세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 이후 체육시설업 등록이 유지된 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중과세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만 그 부동산은 앞서 본 구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이처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별도의 새로운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나 물적 시설의 구분등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의 본질상 그 소유자가 부동산으로부터 회원제골프장 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원고나 위탁자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시설로 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구분등록하지 않았고, ○○○관광개발의 회원제골프장업에 관한 기존의 체육시설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회원제골프장 영업을 통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시설로 한 ○○○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등록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원고와 ○○○○이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줄곧 이를 대중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인허가절차를 추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현황은 대중골프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대중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이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었거나 그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 등록 내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취지 참조).

1) 원고 측이 실제로 대중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그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을 하였는지
원고나 ○○○○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대중골프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시설로 한 원고나 ○○○○ 명의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등록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 ○○○○이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 내지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
(1) 기존 체육시설업등록을 승계하는 약정에 의하는 절차의 경우
○○○○이 담보신탁 재산 매각절차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만을 인수함으로써 등록 체육시설업의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은 분리되어 체육시설업 등록은 기존에 그 등록을 한 ○○○관광개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원고가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은 기존 등록체육시설업자인 ○○○관광개발과 사이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범위 및 내용 등 양도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체육시설업자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통해 체육시설업자 지위를 양수한 다음, 체육시설법 제12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시설업 세부종류의 변경에 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그 등록 및 변경승인 처분이 있게 되면 자신 명의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피고 및 체육시설업등록 관할 행정청인 ○○○도지사가 ○○○○에게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내용이기도 하다(갑 제9. 10, 12, 14, 17, 19, 21호증).

(2) 새로운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신청에 의하는 절차의 경우
또한 ○○○○은 이미 적법한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의 물적 시설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체육시설법 제12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새로운 대중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 신청을 하여 그 승인 및 등록 처분이 있게 되면 자신 명의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 등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이 골프장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를 비롯한 제반 사업수행능력 등을 행정청이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회원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참조).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절차의 취지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체육시설법 제12, 13조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동일한 물적 시설에 관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은 ○○○관광개발 명의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취소를 전제로 하게 된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호, 제3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행정청은 체육시설업자가 물적 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체육시설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할 행정청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6,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할 행정청인 ○○○도지사는 ① 2016. 6. 2. ‘○○○○에게 변경등록을 수차 안내하였으며, 관련 판결문을 볼 때 골프장 영업권에 대하여는 인수내용이 없고, 회원이 존재함에도 양도양수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의 ○○○관광개발 명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취소신청을 거부하고(이하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한 피고와의 협의절차에서도 2016. 5. 13. ‘○○○○은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2016. 5. 18. ○○○○의 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이하 ‘반려처분’이라고 한다)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의 반려처분과 ○○○도지사의 거부처분은, 골프장업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 ○○○○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및 매매가액, 체육시설법의 입법목적, ○○○관광개발, ○○○○ 및 골프장 회원들 사이의 이익형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모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나 ○○○○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원고나 ○○○○은 피고와 ○○○도지사로부터 ‘○○○관광개발의 영업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체육시설업등록의 변경등록을 하라’는 취지로 반복된 행정지도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지사의 적법한 거부처분이 예상되는 ○○○관광개발 명의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취소신청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측 명의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중간 결론
결국 원고 측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 명의 체육시설업(대중골프장업)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도 않았으며, 그 등록 내지 변경등록이 지체된 데에 원고나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원제 골프장 사업을 운영할지 여부에 대한 기업 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일 뿐, 회원제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골프장 운영주체로서는 그 경영적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골프장 자본조달의 방법을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조항이 곧바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로 인하여 21년 만에 원본이 몰수되는 효과가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과세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과세표준의 4%라고 하여 반드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고,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골프장의 재산세율과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접근이 용이한 대중골프장을 택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고 볼 것이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경우 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당해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세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000분의 40이라는 중과세율 자체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사회정책상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사치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삼았을 뿐, 대중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치성 재산의 억제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국가수입의 증대라는 목적을 추구하되, 중과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급적 적게 하고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국민으로서도 선택에 따라 중과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 역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가)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처음 도입된 때로부터 40년 이상이 경과되어 당시에 비하여 경제사정이 현저히 좋아졌으며, 종전과 달리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골프인구도 최근 500만 명 이상이 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은 사실이다. 주1)그러나 한편, 골프장의 건설에는 방대한 토지와 시설이 필요하므로 골프장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에 이용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시설부지 조성 과정에서 넓은 면적의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악화 및 생태계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인구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적어 만성적인 토지 공급부족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골프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회원권을 분양하여 그 차입 자금으로 건설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골프장 조성이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골프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지역 주민 고용창출 효과도 대부분 클럽하우스 주방, 경비, 청소, 잡초 제거 등 일용직 수십 명에 불과하여,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특정계층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이에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입법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바, 시설이용의 제한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1)정지선, 윤성만,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8집 제2호, 2016. 6.

다)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중 약 80%에 달하는 인원이 회원권이 없는 일반 대중이어서 대중제 골프장과 이용객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골프의 경우 통상적으로 3~4명이 조를 이루어 골프장을 이용하고 이들 중 1인만 회원권이 있으면 골프장의 예약이 가능하므로, 비회원 이용객 중 대부분은 회원과 동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비회원들에게 이용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하더라도 회원보다 불리한 차별적인 각종 조건과 시책들이 실시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권이 있거나 최소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원권과 무관한 일반인들은 이용요금, 예약일 등에 있어 회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대중골프장과 같은 정도로 비회원인 일반 국민들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보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이 대중골프장이나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는 경우와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여 평등원칙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중간 결론
이 사건 처분 근거법률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7조의 제2항이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내지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산세과세내역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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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11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후 ○○○관광개발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통칭하여 ‘○○○관광개발’이라 한다)은 ○○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 산89 임야 118,612㎡, 같은 리 산90 임야 6,744㎡, 같은 리 산91 임야 26,579㎡, 같은 리 산92 임야 63,471㎡, 분할 전 같은 리 산93 임야 677,950㎡(2015. 6. 3. 같은 리 산93 임야 635,225㎡, 같은 리 산93-2 임야 42,725㎡로 분할등기됨), 같은 리 산93-1 임야 74,083㎡, 같은 리 산96 임야 39,669㎡, 같은 리 산97-1 임야 78,347㎡, 같은 리 산97-2 임야 36,694㎡ 및 그 지상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04. 6. 29.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8. 30.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4. 8. 30.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04. 9. 8. 자기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07. 12. 28.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18홀) 조건부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관광개발은 2007. 12. 28. 신탁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채무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중앙회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유의사항—————————
○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항력있는 제세공과금(당해세, 관리비,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은 그 발생일과 관계 없이 매수자(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 골프장의 회원권과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충북도청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회원권규모는 \61,935,500,000원이나 매도자(당사) 및 대출금융기관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자(당사)는 상기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책임만 부담하며, 기타 본 공매부동산과 관련된 제반문제[입회보증금 반환, 행정 및 민원, 사업권(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운영권 등), 영업권, 분양권, 이용권 등]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본 공매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사항, 임차권, 유치권, 골프장 운영에 따른 설비 및 장비(골프카, 코스관리장비 등)와 그에 따른 운영권,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한편 원고는 ○○○관광개발이 ○○○○○○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중앙회의 공매요청에 따라 2013.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을 제4호증)를 하였는데, 위 공매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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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매가 2013. 10. 31.(1회 최저입찰가 102,000,000,000원)부터 2013. 11.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2013. 11. 28. 골프 관련 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골프를 거쳐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통칭하여 ‘○○○○’이라 한다)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7,092,805,352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 비용 일체(연체료 포함)는 ○○○○이 부담하고 제반문제[입회보증금 반환, 행정 및 민원, 사업권(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운영권 등), 영업권, 분양권, 이용권 등]도 ○○○○의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은 2013.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위탁자 겸 채무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바. ○○○○은 2016. 1. 12. ○○시장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관광개발에서 ○○○○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SG골프클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이용골프장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회원에 대한 영업권, 분양권, 이용권 등의 승계 또는 협의 관련 내용’ 등에 관한 보완요구를 한 뒤 2016. 5. 18. ○○○○에게 ‘보완요구내용이 충족되지 않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은 2016. 5. 25. ○○○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만 취득하여 ○○○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으로서는 ○○○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으로 신규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못하고 있는 반면 ○○○관광개발은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광개발 명의의 체육시설업 등록 및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도지사는 2016. 6. 2. ○○○○에게 ‘○○○○은 부동산만 인수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영업권에 대하여는 인수내용이 없으며, 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회원이 존재함에도 양도양수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을 거부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5년분 및 2016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 6. 1. 및 2016.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수탁자인 원고에게 별지 재산세 과세내역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 23 내지 25, 2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따라 매년 4%의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능성, 조세평등주의 및 응능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의 적용을 배제한 것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은

① 납세자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마치고,

② 토지소유자 등 사용권원이 있는 자가 그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 측(원고와 신탁자인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바 없고, 신탁업자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해 체육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권리·의무승계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종전 회원제 골프장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수년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바 없고 앞으로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며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부동산의 현황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은 고율의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건물 부분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율(4%)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0.25%)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대중제 골프장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이를 회원제 골프장으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최소한 위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대중제 골프장)도 분리과세대상(회원제 골프장)도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고, 건물 부분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치성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분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나아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령 회원제 골프장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2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는 중과세대상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납세의무자 명의로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실체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체육시설업 등록명의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 문언에 부합하며, 이 사건과 같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와 등록명의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회원제 또는 대중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등 체육시설법령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관광개발 명의의 체육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바 없고, ○○○도지사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을 얻지 못한 이상 ○○○○이 위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전히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보고서(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위 부동산의 골프코스 및 부대시설은 종래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용되던 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고, 다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 영업이 중단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부동산의 현황 역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인다(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은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종전에 회원제 골프장으로만 운영되었을 뿐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된 바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원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은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면서, 위 부동산을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보이는 제1회 공매예정가격(1,020억 원)이나 공매 당시 확인된 회원권 규모(619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70억 원에 취득하였고, 특히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에는 입회보증금 반환, 사업권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부담의 위험과 함께 ○○○○이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을 얻지 못함에 따라 위 골프장 영업이 불가능할 위험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단지 ○○○○이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 또는 골프장이 아닌 일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취지나 현황 과세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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