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51(2019.03.19)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주 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8.3.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8.4.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 818.6㎡ 및 그 부속토지 556.9㎡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토지상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2015.9.17. 건축물 1,852.77㎡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2.「가락동 유해업소 지방세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동산에 입점한 OOO노래연습장(202호, 127.23㎡)․OOO노래연습장(404호, 127.23㎡, 이하 202호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며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로 송파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10.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세부내역은 사실관계의 <표2>, <표3> 참조)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생략”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노래연습장이「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세 중과세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노래연습장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장소이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한 것이 없었으며, 설령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추인․묵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어 중과세 대상을 사실상의 건축물 사용자가 아니고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지정한 것은 원인행위에 따른 지방세 중과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의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및 경찰 단속에 의하여 접대부 알선, 주류판매 등을 이유로 수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부에 노래연습장에 필요하지 않은 주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에서 지속적, 상시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와 같은 불법 유흥주점 영업소에 대하여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임대료를 받아 왔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 818.6㎡ 및 그 부속토지 556.9㎡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17. 위 토지상의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물 1,852.77㎡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9.22. 그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9.22. 쟁점부동산 중 제202호(127.23㎡, 상호 : OOO노래연습장)를 유OOO과 계약금 OOO억원, 월 차임 OOO만원에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0.30. 쟁점부동산 중 제404호(127.23㎡, OOO 노래연습장)를 김OOO과 계약금 OOO만원, 월 차임 OOO만원에 상가월세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처분청은 2017.10.12.「가락동 유해업소 지방세 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2017.11.2., 2018.1.18. 2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문화체육과)의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은 송파경찰서로부터 다음의 <표1>과 같이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적발내역 및 행정처분 내역 “생략”

(바)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리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부동산 소재지 1층 현관앞에 설치된 ATM기기를 관리하는 한국전자금융이 확인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출금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층 OOO노래방
2) 2층 OOO노래방

(아) 처분청은 2018.3.12. 및 2018.4.6. 쟁점부동산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등에 따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기준 등도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노래방 영업을 전제로 쟁점부동산 2층(202호) 및 4층(404호)을 임대하였고, 이후 이들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청구인이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특별히 임대료 외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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