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3220 (2019.03.20)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2토지상에서 임차인이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잡종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용 토지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 황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9.4.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23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46.2㎡와 같은 동 OOO 토지 1,815㎡(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1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4.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8.3.1.부터 2019년 2월말까지 골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임차인)에게 쟁점토지 및 위 지상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OOO만원, 월임대료 OOO만원)을 체결하였다.
쟁점2토지는 주식회사 OOO(임차인)이 2016.3.1.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업장으로 모래나 골재를 실어주는 페루다라는 중기와 25톤 대형차가 드나들면서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쟁점2토지도 사업용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 각 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열거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2018.11.9.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2토지는 모래를 식별하는 선별기와 굴삭기가 놓여 있고 모래더미가 쌓여있는 상태로 모래를 분리하는 마사 작업을 통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토지이용현황을 잡종지로 확인하였다.

쟁점2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OOO(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최초 계약일(2016.3.1.)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토지) 과세 시에도 쟁점2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던 점, 주식회사 OOO(임차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2토지는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들은 2017.9.4. 쟁점1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46.2㎡ 및 쟁점2토지를 OOO원에 공동으로 1/2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1토지(238㎡)는 공부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사무소) 건축물 46.2㎡가 건축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323.4㎡) 범위 내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2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이용현황도 잡종지인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을 2018.3.1.부터 2019년 2월말까지로 하고, ‘모든 계약사항은 전 주인으로부터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OOO(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1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7.7.23.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업 종류는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골재, 벽돌시멘트, 벽돌, 건자재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에서도 골재 도·소매업, 벽돌시멘트 도·소매업, 건자재 도·소매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8.11.9.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출장복명서 세무과-31654 2018.11.12.)한 결과, 주식회사 OOO이 “모래, 자갈, 혼합, 막모래, 마사” 라고 입구에 플랭카드가 위치해 있었고, 쟁점1토지상 건축물(46.2㎡)은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쟁점2토지에는 모래를 식별하는 선별기 1대와 굴삭기 1대가 있었고 모래더미가 쌓여져 있는 등 쟁점2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을 ‘잡종지’로 구분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토지상에서 임차인이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열거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쟁점2토지는 임차인의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 및 현황이 잡종지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용 토지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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