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2013 (2019.03.20)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7.30.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OOO 외 1필지 답 5,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5.8.6. 취득신고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업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및 보조금을 교부받아 농업인 및 조합원의 농산물선별 및 예냉, 유통, 가공 등의 작업에 이용케 하기 위한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 토지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거치는 동안 당초사업이 축소 및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와 김해시로 부터 보조금 OOO원을 교부받아 유통시설 1,281.58㎡를 준공하였는데, 비록 토지 취득 후 피하지 못할 수많은 행정절차 및 협의, 승인, 결정을 거치는 관계로 건축허가 및 착공, 준공이 지연되었지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 및 조합원의 농산물유통편의에 원활히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 이 건은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 사업추진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자별 주요 사업추진일정 “생략”

(2) 2015.4.29. 시행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신축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산물 유통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OOO원(토지 OOO원, 건물신축 OOO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선별장 및 집하장(1,472㎡), 예냉·저온저장고(248㎡)를 신축하기로 하였고, 동 일자 이사회 안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초순 부지 계약, 2015년 6월 중순 개발행위 허가 취득, 2015년 7월 중순 건축설계 및 공사 입찰, 2015년 8월 초순 보조금 신청 및 공사 기공식, 2015년 11월 준공식 등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시행된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8.19. 청구법인에게 경상남도지사가 추진하는 2016년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추진 사실을 알리면서 수요 조사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8.21. 처분청에게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신청서를 제출(도비 OOO원, 시비 OOO원, 자부담 OOO원)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2.15. 청구인에게 2016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확정 통보(도비 OOO원, 시비 OOO원, 자부담 OOO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축허가서 및 사업 변경 승인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6.15. 쟁점토지상 창고시설 1,182.6㎡에 대한 신축을 허가하고, 2016.7.12.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변경 승인을 통보하였으며, 동 변경 승인 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7.21.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6.7.25. 보조금 OOO원의 교부결정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6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변경 승인 내역 “표 생략”

(5) 청구법인의 2016.7.31. 기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의하면, 2016.7.31.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진도는 10%로, 공사현장 경계측량, 경계부분 흙 유실방지 및 방수공사, 잔토처리 및 옹벽부분 터파기 작업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완료예정일은 2016.10.20.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16.11.2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상 신축건축물(연면적 1,182.6㎡, 창고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1.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12.13. 처분청에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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