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0241 (2019.03.19) 기각

[결정요지] ①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누나인데,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그 사업장을 폐쇄하였고, 청구법인과 그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사업체의 법인 전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한 것이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 즈음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자 그 실질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토지 590.5㎡ 및 그 지상건축물 1,840.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8.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도?소매업체인 OOO(서울특별시 중구 OOO)를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컴퓨터 자수물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상호 및 업종 등이 유사한 OOO(이하 “이 건 종전사업체”라 한다)은 제3자인 김OOO이 운영하던 업체로서 김OOO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 종전업체의 사업자를 김OOO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권유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한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청구법인의 귀책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이 건 종전사업체를 폐업한 후 동일한 상호 및 목적사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종전사업체의 종업원 일부와 기계장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신청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은 2006.8.1.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으로, 목적사업을 컴퓨터 자수물 제조 등으로 하는 이 건 종전사업체(OOO)를 설립한 후, 2010년까지 이 건 종전사업체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사업체의 경우 2011.4.15. 그 대표자가 김OOO에서 김OOO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의 설립(2012.6.26.) 당시에는 김OOO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제적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보면, 김OOO은 김OOO의 누나로서 충청남도 OOO에서 음식업(해물칼국수)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사업체가 폐업되기 직전인 2012.6.26.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컴퓨터 자수물 제조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 건 종전사업체와 비교하면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인 2014.11.28.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 2014.11.28.~2016.11.27.)을 받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 공무원이 안내에 따라 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을 뿐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세 면제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2014.12.31. 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그 실질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 후 불과 1개월만에 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상호?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인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누나로서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김OOO이 이 건 종전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이 건 종전사업체를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인 김OOO은 김OOO의 누나로서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OOO이 이 건 종전사업체를 폐업할 때까지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김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할 즈음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를 김OOO로 변경한 것은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자 그 실질을 위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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