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지1041 (2019.03.13) 기각
[결정요지]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경매를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6지1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19.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토지 17.05㎡, 건축물 25.2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13. 이 건 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을 건축주의 사정으로 임의경매되어 청구인이 2018.10.19.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뿐 그 실질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고,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경기도 평택시장은 청구인과 같이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최초분양’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에 대하여 그 정의나 포함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의 경우 취득의 형식만 경매일 뿐 경제적 실질은 최초 분양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건축주인 윤○○은 2012.1.26. 이 건 주택을 비롯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 소재 28개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윤○○의 채권자들은 사용승인일 이전인 2012.1.18. 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처분 등기 촉탁)를 하였다.

(나) 윤○○의 채권자인 OOO새마을금고는 이 건 주택을 임의경매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2.2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2018타경4447).

(다) 청구인은 2018.10.19. 이 건 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11.5.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18.11.13.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최초 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2018.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분양사업자”를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에 대하여 그 정의나 포함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의 경우 취득의 형식만 경매일 뿐 경제적 실질은 최초 분양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조심 2016지1267, 2017.5.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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