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득 물건의 체납관리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서울세제-4378(2019.03.2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4호

[답변요지] 취득물건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이 입주자 각자의 비용으로 명확히 입증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직·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유효하게 확정된 체납관리비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나(같은 취지 2010.3.29. 조심2009지0888 사례 참조), 실제로 다른 권리로서 지급된 것이거나 사실상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할 것임.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경·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낙찰대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담하는 체납관리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될 경우 체납관리비 중 공용관리비와 직접관리비 등 과세표준 포함 범위는·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공매(경매)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경·공매 취득자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례 참조),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참조), 취득물건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이 입주자 각자의 비용으로 명확히 입증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직·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유효하게 확정된 체납관리비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나(같은 취지 2010.3.29. 조심2009지0888 사례 참조), 실제로 다른 권리로서 지급된 것이거나 사실상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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