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위한 오피스텔을 신축한 경우 중과 해당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세제-4129(2019.03.22)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답변요지] 지방세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위 중과제외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은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판례 참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인 주택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한 경우 오피스텔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 중과제외 업종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위 각 규정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5두13511 판결 참조).
다만, 사업의 성격상 입지를 제한할 수 없거나 해당 산업을 지원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재산세에 관하여‘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위 중과제외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은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판례 참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인 주택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