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129(2019.03.22)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답변요지] 지방세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위 중과제외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은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판례 참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인 주택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질의요지】
**************************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한 경우 오피스텔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 중과제외 업종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위 각 규정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5두13511 판결 참조).
다만, 사업의 성격상 입지를 제한할 수 없거나 해당 산업을 지원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재산세에 관하여‘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위 중과제외 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은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판례 참조),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인 주택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