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4~5월 2개월간

– 경북도, 시군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동시 운영 –
– 오는 10일(수) 대구시와 공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운영 –
–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등 맞춤형 징수 –

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5월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1,876억원으로 도는 연말까지 1,088억원 이상을 정리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도 세정담당관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군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자동차 공매 처분,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물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가한다.

특히, 이번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세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관계
공무원을 투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1회 이상 운영하고, 압류와
공매 등을 회피하기 위해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리스계약 실태를 조사해 리스 보증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