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른 취득세 관련 질의회신

서울세제-3993(2019.03.20) 취득세 

[관계법령]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규정

[답변요지] 법원의 판결에서「A는 B 등에게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에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지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판결문상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유부분 취득일로 대지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구)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법원의 판결문상에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일 현재 해당 토지 시가표준액이 (구)등록세의 과세표준이라고 판단

종로구 세무1과-2831호(2019.3.5.)와 관련 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요약(해석민원 신청서 첨부)
1) A는 2001년 1월경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건축물을 각 호수별로 수분양자 B 등에게 분양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B 등이 40년간 토지사용료로 A에게 별도 지급하는 조건

2) B 등은 건물분 매매가격만 과표로 삼아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납부한 후 호수별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는 A소유로 남아 있음

3) 2014년 10월경 수분양자B 등이 A를 상대로 대지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6년 1월경「A는 B 등에게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에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

【질의사항】
판결에 따른 대지권의 취득시기와 과세표준 및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회신내용】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1.3.28. 대통령령 제171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하되,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서「A는 B 등에게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에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지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판결문상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유부분 취득일로 대지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구)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법원의 판결문상에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일 현재 해당 토지 시가표준액이 (구)등록세의 과세표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및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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