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서울세제-3241(2019.03.0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

[답변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의 법인과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협약 체결시 학교부설 주차장을 주간에는 학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간(19:00~익일 08:00)에는 사용되지 않는 일부 주차장에 한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면, 이용실태의 본질에 있어서 학교부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중랑구 세무1과-1882(2019.2.11.)호와 관련 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요약(해석민원 신청서 첨부)
○ 학교법인의 주차장을 주간에는 학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무료 제공(이용율 23.2%)
○ 구청은 학교가 개방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거주자 우선주차 이용요금: 월 3만원)

【질의사항】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증설이 부지확보와 조성 비용 문제로 공용주차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간에 협약을 맺어, 주차장 이용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학교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 등의 사업목적이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고 원만한 교육사업의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규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입법 목적이나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사유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 예외사유인 본래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에서 배제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방법이 학교법인 스스로에 의한 이용인지 혹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의 제3자에 의한 이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그 해당 여부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용실태의 본질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가려서 취득세 부과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4.26. 2000두3238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의 법인과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협약 체결시 학교부설 주차장을 주간에는 학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야간(19:00~익일 08:00)에는 사용되지 않는 일부 주차장에 한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면, 이용실태의 본질에 있어서 학교부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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