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2026(2019.01.23)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이 각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이 건 단란주점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룸 일련번호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관련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2.10. OOO 토지 144㎡ 및 건축물 1,173.6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17.8.1. OOO에게 이 건 부동산 중 B109호 81.72㎡(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유흥주점 용도로, B110호 150.68㎡(이하 “이 건 단란주점”이라 하고, 이 건 유흥주점과 합하여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를 단란주점 용도로 각 임대하여 주었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1) 2018.7.13. 청구인들에게 쟁점영업장 중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분) OOO,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 2018.9.12. 청구인들에게 쟁점영업장 중 부속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영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출입구 및 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임차인 OOO가 2017.8.1.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을 인수·운영하면서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용도변경을 인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단란주점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 건 단란주점에서 여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다가 2017.10.28. OOO에 단속된 이후 단 1회도 여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2018.4.2. 이 건 단란주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인이 처분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이후에 양수하겠다고 하여 사업자 명의 변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2018.6.1. 현장확인 결과,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2017년 7월부터 동일 영업주(OOO)이고, 이 건 단란주점 카운터에서 이 건 유흥주점을 같이 관리하고 있으며, 객실 룸 일련번호가 연속(이 건 유흥주점이 1번 내지 3번, 이 건 단란주점이 5번 내지 7번)되어 있고, 주방 조리시설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2017.9.21.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을 시설 분리·구분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2018.1.7. 개수명령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이라 할 것으로서,
쟁점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등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2018.6.1.) 결과, 쟁점영업장은 이 건 단란주점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룸 일련번호(이 건 유흥주점 : 1∼3번, 이 건 단란주점 : 5∼7번)가 연속으로 되어 있으며, 유흥주점 출입구와 단란주점 출입구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구분하지 않고 “OOO 노래주점”의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 및 매출현황 등은 다음 <표1>과 같고, 이 건 단란주점은 2018.9.12.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 및 매출현황 “생략”
(다) 청구인들은 영업주 OOO가 2018.4.1. 이 건 단란주점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단란주점과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며 2018.4.1.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단란주점을 동일한 임대보증금(OOO) 및 월임대료(OOO)에 임대하여 준 임대차계약서 및 OOO가 OOO으로부터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영업장에 대한 신고/허가 현황 및 영업자 변경 이력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영업장 현황 및 영업자 변경 이력 등 “생략”
(마)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2017.7.24.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 미비치, 2017.10.19. 시설기준 및 상호표기 위반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고, 이 건 단란주점에 대하여 2017.9.21. 간판에 “OOO 노래방”으로 표기함으로써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 사실 및 영업허가받은 업종(단란주점) 외 다른 업종(유흥주점)과 시설을 분리·구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017.10.25. 및 2017.10.28. 유흥접객영업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각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2017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의 영업주가 다르고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이 66.35㎡로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등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8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전용·공용면적 포함 영업장 면적이 188.65㎡로 100㎡를 초과하고 룸 개수가 6개로 「지방세법」제111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는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이 각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이 건 단란주점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동일 영업주가 연접된 2개의 상가를 임차하여 동일한 상호(OOO 노래주점)로 영업을 하면서 룸 일련번호를 연속으로 하고 있어 이를 각각 독립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2018.4.1. 이 건 단란주점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단란주점의 영업주가 여전히 OOO로 등재되어 있고 2018.6.1. 처분청 현지확인 당시 쟁점영업장이 여전히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는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보유한 영업장소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