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365(2019.01.22) 재산세 경정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토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참조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주 문] OOO이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5,599㎡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5,5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는 OOO가 시행하는 OOO(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의 신축부지로서 이 건 개발사업은 2008년 8월부터 조성공사가 시행되어 2017.12.3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3.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교육연구시설 20,061.22㎡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7.4.30.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을 충족하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2017.4.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면서 같은 날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8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OOO 일대 6,774.628.5㎡를 택지 등으로 개발하는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17.12.3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2.9.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3.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 20,061.22㎡(3개동, 지상 5층, 지하 2층)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7.4.3. OOO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201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사용승낙을 한 2017.4.3.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그 괄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자(여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가 이 건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이 건 토지가 포함된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토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