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1281(2019.01.14)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분들에 대한 재산세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7개 아파트의 지분 1/7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5.8.12.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3호, 403호, 603호의 각 1/7지분(이하 “이 건 지분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아파트 901호와 이 건 지분들에 대하여 2018.7.10. 청구인에게 정기분 재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는 18세대로 구성된 재건축아파트로 도급계약서(약정서)상 대물변제 방식의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가 2번이나 바뀌면서 최종 시공사인 OOO와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준공이 되지 않은 채, 7세대는 조합원 거주, 6세대는 전 시공사인 OOO이 분양, 5세대는 OOO가 분양(2세대), 임대(2세대), 대표자 실거주(1세대)로 사용되어, 청구인은 실제 이 건 아파트 901호만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지분들은 대위등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이 건 지분들에 대한 재산세(OOO)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지분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잔금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시공사와 약정서상 계약만 했을 뿐 실제 거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이들은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 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아파트는 OOO 지상에 A동 16세대, 1-38 지상에 B동 18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시공사인 OOO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한 소송으로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다.
(나) 채권자들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2005년 8월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대위등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2012년 7월부터 이 건 아파트의 호수별로 실소유자 및 사용자를 조사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조합원들 중 OOO의 지분이 2016.11.3. 경락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그 뒤 B동 조합원 5명은 경락자들과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판결을 받아 조합원 단독 소유로 1세대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2018년부터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무시하고 실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8.7.9.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과 분양자들(301호, 603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상 소유지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이 건 지분들 중 301호, 603호의 경우 OOO(301호 소유자)과 OOO(603호 소유자)이 당초 전 시공사인 OOO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들 2개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OOO의 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2/7)와, 조합원들(5/7)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201호, 202호, 203호, 303호, 403호의 경우 조합원들과 OOO와의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고, 이 중 OOO이 분양하였다는 202호, 303호의 경우 취득세 신고가 없고 분양사실 및 잔금납부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마) 청구인은 실제 소유관계 변동이 없음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종전과 다르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낙찰자 등과 같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지분들에 대한 재산세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7개 아파트의 지분 1/7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