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조심 2018지1230 (2018. 11. 8.) 기각

[결정요지]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이 건 건축물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4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면적44.59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2018.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13층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루어진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조세로, 2014.1.1. 이후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을 세분화하여 11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경우 기존 2배 중과에서 3배 중과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속한 이 건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12.2.7. 사용승인되어 소매점, 휴게음식점,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의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9,832.128㎡ 규모의 건축물로서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4층부터 13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며, 청구인은 2016.10.13.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를 중과세(100분의 300)한 사실이 확인된다.

(2)「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같은 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건축물,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300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써 지방세법령은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과세(100분의 300)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이 건 건축물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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