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세지 판단에 대한 질의

서울세제-15529(2018.11.16) 등록면허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25조 제1항 제6호

[답변요지] 해당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납세지는 구로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본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점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등기된 상태에서 구로구에 지점을 설치하고 구로구를 소재지로 하여 해당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납세지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5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규정하면서 그 6호에서는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제4조 제2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 등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지점 등의 대리인 등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치하려는 지점이 본점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등기부 개설 없이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과 동일한 관할구역 내 등기소에 지점을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별도의 지점등기부가 작성되지 않고 본점등기부의‘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등기에 관련되는 지점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등기부에 본점 소재지가 강남구로 등기된 상태에서 지점을 구로구에 설치하고 구로구를 소재지로 하여 해당 본점등기부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납세지는 구로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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