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한옥’의 판단기준 시점에 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15347(2018.11.14)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25조 제1항 제6호

[답변요지] 한옥 등록 신청 후 한옥위원회에서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등록 신청한 일자를 한옥 등록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옥위원회에서 등록 결정한 후 한옥대장에 등재가 완료된 시점(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한옥 등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요지]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등록된 한옥’의 판단기준 시점을 한옥 소유자가 해당 한옥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등록 신청한 일자가 등록일인지 아니면 등록 신청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의 등록을 결정하고 한옥대장에 기재한 시점을 등록일인지 여부

[회신내용]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4조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단독주택 등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저율과세 또는 일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한옥 등록 신청 후 한옥위원회에서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등록 신청한 일자를 한옥 등록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옥위원회에서 등록 결정한 후 한옥대장에 등재가 완료된 시점을 한옥 등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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